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남은 선택지는 ITC가 인정한 특허침해 판단을 지렛대 삼아 법원에서 높은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내거나 애플과 협상에 나서는 것 정도가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항고는 가능하다고 삼성전자 내부는 판단하고 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그러나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 연봉 6천 직장인, 연말정산 따져보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