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다"며 "남은 자금은 '5·18 특별법'이 제정돼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다 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판결문에 계좌추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 조서만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법원이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선고했지만 실제 받은 돈 상당수는 이미 지출된 뒤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들끓고 있다.
누리꾼 'rige****'는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이다"며 "이제는 그 입 다물어라"라고 말했다. 'nj08****'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니 부끄럽다"고 글을 올렸다. 'xlfm****'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9만원이 전부라고 헛소리하냐"며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로 보네"라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엄광용 인턴 기자 seoe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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