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여행보험 상품의 치료비 보장기간도 180일까지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 해외여행자의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국내에 출시된다. 이번달부터는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의료보험처럼 180일까지로 늘어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 보험 상품 및 민원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 내년 중 국내에 도입된다. 여행취소 보상 보험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여행 일정이 취소돼 귀국할 경우 여행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자가 여행 취소 탓으로 추가 부담한 숙박, 교통비용 및 위약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전이다.
빠르면 이달 중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180일까지로 늘어난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관련 보험상품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치료비 등 보장기간이 국내 상품과 비교해 짧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현행 해외여행보험은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내 실손보험은 180일까지로 2배 더 길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장기간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료 인상 없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향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재결정하지만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클 경우 '보장 90일' 상품도 다시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방침이다.
노인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실속형 상품도 출시된다. 그간 노인의 경우 보험 보상 내용 중 질병치료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80세 남성이 5일간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질병 5백만원), 상해·질병치료비 2천만원 등으로 보상 질병치료비를 명확히 규정해한다. 또 상품이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서류를 청약서 위주로 간소화하고,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들은 현지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금감원은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노인 실속형 상품 제공 등은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 및 당국 상품심사 등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여행취소비용 상품 도입 △해외여행 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해외장기체류 보험 개발 등은 새로운 요율체계의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니라라 해외 여행객은 2009년 949만명에서 지난해 1374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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