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과 따로 노는 건축물 못 짓는다" 국토부, 경관심의제 도입

입력 2013-08-05 16:48   수정 2013-08-06 01:06

자연공원 인근에 네모 반듯한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경관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도록 ‘경관심의제’가 도입돼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경관심의제는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배치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국내에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경관지구 내에 들어서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도시경관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시·도별 자율 사항이던 경관계획 수립도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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