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미국달러선물 같은 파생상품시장에서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파생상품도 통정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시장에서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10건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2009~2010년 3건, 2011년 1건, 2012년 2건에서 올해는 7월 말까지 4건으로 급증했다.
통정매매(通情賣買·matched orders)란 자신이 매도 또는 매수할 때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시세조종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매매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를 혼동시켜 공정시세 형성을 방해한다.
파생상품시장 통정매매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나 거래량이 적어 가격조정이 쉬운 원월물(遠月物)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주가조작 사범들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골라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위임받은 고객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박봉호 금감원 특별조사국 파생상품팀장은 “본인의 계좌와 타인 계좌 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행위”라며 “파생상품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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