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다음주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키로 하고 인력보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과거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는 등 수사 전환에 앞서 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수사 전환을 앞두고 김양수 형사6부 부부장 검사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새로 합류시켰다고 5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BBK 주가조작 사건 등 특수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이로써 환수팀은 김형준 부장검사를 비롯 검사 9명과 수사관 20여명, 회계 전문가 4명, 국세청 파견 직원 5명 등 총 45명의 인력으로 꾸려지게 됐다. 검사 1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20여명에 불과했던 출범 당시 보다 두 배 이상 커진 규모다.
이는 수사 전환을 눈앞에 두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의 전환은 신중히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달 내에 수사팀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씨 일가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해져 미납금 추징 환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산 은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환수팀은 전씨 측 변호인이 1995~1996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한 전씨 뇌물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이 과거 기록을 되짚어보려 하는 것은 검찰 측의 수사 전환을 앞두고 “비자금을 모두 써버려 미납 추징금으로 낼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다”며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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