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엽기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어떻게든 대주주를 차별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선동과 증오를 입법화한 것에 다름아니다. 기업 소유와 경영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최대주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부정하는 건 주식회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한 나라 역시 없으며,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에 불과하다. 금융사 의결권 규제, 상장주식 매매 차익과세 등과 더불어 대주주를 차별하는 법안이다.
소버린-SK 사례에서 봤듯이 투기자본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해온다. 그 결과는 국부유출이다. 상법 개정안은 그런 투기자본에 앞마당을 활짝 열어주자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인가.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좌익 논리에 휘둘린 상법 개정안은 당장 깨끗하게 철회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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