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 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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