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합의

입력 2013-08-06 17:15   수정 2013-08-07 01:33

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추가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원 국조 특위는 당초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에 걸쳐 열게 된다. 국조 결과보고서는 마지막 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7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조 기간 연장은 7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3~14일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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