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재해 경위를 조작하고 평균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억9800만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일반 사업주와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산재 경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9년 2월 지병이 악화돼 수술비가 필요하자 자신이 일하던 M기획의 고용주이자 친구인 이모씨(41)와 짜고 작업 중 사고로 위장, 2150만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충남지역 조폭 박모씨(35)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자 고용주 한모씨(56)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6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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