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비리' 납품사 13명 영장

입력 2013-08-07 17:03   수정 2013-08-08 00:49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업체에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7일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괴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납품업체 A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도장재의 품질보증서 6장의 안전성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B사는 2010년 7월 ‘기기냉각 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7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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