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복수계좌' 증권맨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8-07 17:04   수정 2013-08-08 04:37

금감원, 교보·대우 등 수십명
"회사 캠페인 중 만든것…억울"



▶마켓인사이트 8월7일 오전 6시16분

복수계좌로 주식·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예고된 데 이어 복수계좌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여의도 증권가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교보증권 직원들의 복수계좌를 통한 불법 매매 거래에 대해 논의했다. 제재 심의 대상은 교보증권 직원 10명 안팎으로, 이들은 2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할 땐 1인1계좌만 허용된다.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 1개를 통해 주식, 장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KDB대우증권 직원들의 복수계좌 매매도 다수 적발, 조만간 제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교보와 대우를 합쳐 수십명의 ‘증권맨’들이 복수계좌 매매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뒤 한 두 건의 복수계좌 매매 제재가 있었지만 무더기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증권은 감독원의 단독 검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KDB대우증권은 2년 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진행된 검사에서 불법매매가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계좌 매매는 통정매매 등의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법 위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증권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캠페인 기간 중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별 생각 없이 매매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계좌에서 거래한 주식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 등 고의성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씩 과징금을 매겨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연내 제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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