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 때 매수자의 실명을 꼭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중고차 매매 때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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