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철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은 지난해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된 것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통해 점검 전문기관이 해당 건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와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했다. 점검 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점검 항목은 기존 36개에서 50개로 세분화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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