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금 8일부터 지급…기업, 北 제의로 철회 가능성

입력 2013-08-07 21:12   수정 2013-08-08 03:02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 기업들에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의 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간다. 기업 소유의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경협보험 지급은 정부가 공언해온 ‘중대 결단’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대북 압박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회사 140곳 가운데 109곳이다. 이들이 신청한 보험금 2809억원은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수령할 수 있지만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로 신청을 철회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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