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간다. 기업 소유의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경협보험 지급은 정부가 공언해온 ‘중대 결단’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대북 압박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회사 140곳 가운데 109곳이다. 이들이 신청한 보험금 2809억원은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수령할 수 있지만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로 신청을 철회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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