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 올해가 막차!

입력 2013-08-08 10:46  

올 12월까지 잔금 치러야 세제 혜택 적용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올 연말까지 잔금 치러야 유리



올해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사업자는 취득세 대거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완납 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벤처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이 올해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일반 중소기업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로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군포IT밸리, 인천 송도 스마트밸리, 서울 강서구의 GS강서한강자이타워, 용인시의 흥덕IT밸리 등이 꼽힌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회사인 다온리얼에스테이트 설주익 대표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으로 세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세제 혜택 대상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준공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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