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공무원 농민 음식점주, 세금 더 낸다

입력 2013-08-08 14:47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계층에 대한 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킨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 원, 장관은 124만 원, 차관 95만 원을 받지만 기능직 10급의 보조비는 9만5000원에 불과해 직급별 차이가 크다.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 원.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직급보조비가 "개인에게 지급되기는 하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자기 직무와 직급을 수행하는 경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다"며 비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해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항목을 추가하고,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컸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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