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중소상공인 상생협의안 도출

입력 2013-08-08 15:28   수정 2013-08-08 15:35

이마트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서 부산 서면점을 둘러싸고 자율적인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 이같은 합의안 도출은 기존 대형마트를 리모델링해 창고형 할인점으로 재개장한 사업장에 대한 최초의 상생협의안이다. 창고형 할인점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있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사업조정을 위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마트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7일 오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2차 자율조정회의를 갖고 상생안에 합의했다. 지난 1일 1차 자율조정회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상생안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그동안 도매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대량구매하는 고객이나 도매인에게는 특별할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마트 측이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의 주요 고객인 소매점이나 식당 등을 상대로 직접 물품을 대량 공급하는 도매형태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이마트 측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에 납품기회를 주고, 지역민을 직원으로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도매상인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이정식 회장은 “이번 합의는 지역 중소도매상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소송을 통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무력화하려던 이마트가 태도를 바꿔 상생의지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타결을 이끌어낸 자율조정회의는 이마트가 중기청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서울고법이 “사업조정 개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2011년 8월 말 기존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로 리모델링해 개점, 중소상인들의 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같은 해 12월 사업조정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 201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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