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결정나면 청구 안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3-08-08 17:15   수정 2013-08-09 00:36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따로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6건을 일괄 구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구제 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