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6건을 일괄 구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구제 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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