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교생 30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를 받았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이들 항목의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쓸수록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율은 15%다. 과표 4600만원 초과는 근로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다.
과표구간 1200만~4600만원인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세율과 같아 공제 혜택 차이가 없다.
지금과 같은 지출 규모를 유지해도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근로세율 6%인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이들 항목의 지출을 늘리면 세액공제율이 근로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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