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3명은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외기 크기·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소음도를 산정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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