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니폼 저명 표지 아냐"

입력 2013-08-11 18:09   수정 2013-08-12 00:0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세 곳의 운영자를 상태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씨 등은 취업지망생을 상대로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없이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재킷 1종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판매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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