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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노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에 1일을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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