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학' 노현정씨 벌금형

입력 2013-08-11 18:10   수정 2013-08-12 00:12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34·사진)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노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에 1일을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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