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낙태시술 의사 징역형"

입력 2013-08-11 18:14   수정 2013-08-12 00:09

법원, 자격정지·집유 1년
낙태여성도 200만원 벌금



낙태시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이 시술을 집행한 의사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씨(53)에게 징역 6월 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의 상태가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 A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B씨의 임신 20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배우자로 낙태 동의서를 써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C씨(27)는 B씨가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6월 100명 이상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2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논란이 됐다.

의정부=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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