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 세(稅)부담 경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은 현재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추가 세 부담을 없앤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문지애 아나운서, MBC 퇴사 4달 만에…깜짝
'현대家' 노현정, 원정출산도 모자라 또 '망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