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회 기재위 의원입법 통해 해결 의지…부산,경남,경북 의원들 서로 고사에 비례대표나 다른 지역구 활용
이 기사는 08월08일(13: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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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없이 추진될 경우 법인세만 7000억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세금폭탄’을 맞아 주가가 떨어지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어렵고 소액주주의 분할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법인세만 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 매각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부담해야할 법인세만 최대 7000억원 정도”라며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인적분할한다고 가정할 때 나온 수치”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우리금융이 분할 및 합병을 하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매기게 된다. 법인세는 인적분할할 때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순자산가치(2013년)와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 지분을 취득한 시점 순자산가치(2001년)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 22%와 주민세 2.2%를 더한 24.2%를 부과한다. 경남·광주은행의 자산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8조원에서 29조원(경남은행), 7조원에서 18조원(광주은행)으로 2~3배 늘어 법인세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만약 우리금융지주가 법상 인적분할에 필요한 요건(적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 2년내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2년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다면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은 인적분할과 함께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곧바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합병한 뒤 매각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적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면 우리금융은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이 고스란히 7000억원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인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돼 적격요건만 해소되면 사후관리요건에 따라 지방은행이 막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은 우리금융의 주식가치를 하락시켜 민영화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악재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세금 7000억원을 납부하게 되면 자본금 감소→주가 하락→소액주주 인적분할 반대→주가하락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 차질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5일 우리금융에 대해 법인세 문제가 향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우리금융 인적분할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커 소액주주는 M&A 프리미엄은 공유하지 못하고 기업 가치 하락 영향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도록 해당 의원들에게 부탁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 대다수 민영화 대상 은행인 경남은행과 인수 후보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소재지인 경북·경남·부산지역구 의원들이어서 발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부산)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안동), 김태호(김해), 서병수(부산), 이한구(대구), 이한성(문경) 의원 등도 대부분 지역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 개정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 비례대표 의원이나 다른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이해관계 우려 없이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가 대치중인 시점이어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처리를 못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며 “우리금융 내부에서 민영화를 늦추려는 속셈으로 세금 문제를 자꾸 꺼내고 있지만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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