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급선회] "연봉 3450만원 받는 직장인, 월급봉투에는 손대지 말아야"

입력 2013-08-12 17:07  

황우여 대표, 玄부총리에 요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봉급에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세법 당·정 협의 후 전화 인터뷰에서 “(증세 기준을) 연봉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확실히 매듭을 지으라고 현오석 부총리에게 요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황 대표는 “연봉 3450만원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30대 초반이고 그 연령대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애를 키우고 있다”며 “왜 그 연령대 월급에 손을 대느냐고 (당·정 협의에서)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 중 다른 부분은 차차 논의하더라도 연봉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빨리 수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지, 아니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지를 묻자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과 미리 깊이 있는 협의를 했어야지 당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은 안 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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