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가능성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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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는 지난 5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뜻한다. 정부는 과제별 재정지출 규모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5년간 연차별 세입확충계획까지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9000억원 △기타 세외수입 확대 2조7000억원 등을 조달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이 중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하려는 18조원 중 12조원의 조달계획을 담고 있다. 나머지 6조원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세입 부문에서 할당된 금액을 채우려고 마지막까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며 “일단 세제실 차원에서는 숙제를 다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아랫돌’이 흔들리면서 공약가계부 자체가 자칫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신설된 자녀장려세제(CTC)가 단적인 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CTC를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돈만 2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대 계획이 흔들리면 CTC나 EITC 금액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목별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세목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공약가계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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