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37년 전 만든 中企 기준 바꿀 때 됐다"

입력 2013-08-13 16:57   수정 2013-08-13 22:39

매출 기준으로 단순화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등 업종별 제각각 기준 통일

中企 범위 확 늘려야
피터팬증후군 해결할 폭넓은 中企육성책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 기준으로 단순화하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13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1976년 기준이 정해진 뒤 37년간 바뀌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범위도 재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범위는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 상한 기준 등 관련 지표가 너무 많아 중소기업들조차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며 “매출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광업·건설업은 자본금 조건이 ‘30억원 이하’로 내려가고, 도매 및 소매업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 등으로 업종별 기준이 다르다. 또 졸업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중기청의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 범위 재편 방안을 연구 중인 중소기업연구원 측은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단순화하는 방안, 지금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정책 사안별로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 진입과 졸업 기준을 단순화하되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지원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 “기존 임금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9월 중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의 추가 임금부담은 연간 38조5000억원, 이 중 중소기업 부담분은 1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4%, 영업이익의 39.1%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 상속세 감면과 관련, “매출 1조원 이하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서 1000억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상속자산의 70% 한도 내에서 300억원까지 해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세감면 대상만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김 회장은 “정부 안은 가업상속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린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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