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으나 교원 임용시험 전 분야로 예고제를 확대,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줄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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