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요건도 완화
무주택자가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주택 임대료를 내느라 허리가 휘는 ‘렌트푸어’들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1인당 2억원까지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 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넓히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고, 누적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순익에서 헐어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런 보완책은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하우스푸어 구제 제도들이 대부분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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