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묻지마식 파업'
중소협력사 벼랑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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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파업 찬반투표로 파업 수순을 모두 밟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일 중재회의를 열지만 노측과 사측의 의견차가 너무 커 결렬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차 중소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협력업체 사장은 “남부럽지 않은 임금과 복지, 밤샘 근무 안하고 여가생활도 즐기면서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장은 “파업 때마다 고통을 앓아온 전국 5000여개 협력사와 30만여명 근로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묻지마식’ 파업 관성
협력업체 등의 파업 반대 여론에도 현대차 노조는 매년 ‘파업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조원 사이에 ‘파업하면 더 얻는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9~2011년 무분규 기간에 주식과 고액 연봉,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아온 장기근속 자녀 우선 채용권 등을 확보했음에도 지난해 강성 지도부의 파업 방침에 손을 들어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조가 생산 물량을 볼모로 해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회사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4년을 제외하고 22년 동안 해마다 파업에 나섰다. 파업 기간만 390일에 이른다. 회사 측은 120만대의 생산 차질과 13조여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20일부터 파업 가능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파업 찬반투표로 노조는 파업 절차를 사실상 마쳤다. 파업 찬반투표가 끝남에 따라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19일 확대운영위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언제든지 교섭에 나서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노조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기술취득지원금’ 명목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 인상 폭과 퇴직금 누진제, 정년 연장 등 새로운 복지 요구안의 총액만 따져도 1인당 7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부 면책특권 강화, 해외 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등도 요구하고 있다.
70여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 측이 일괄 제시안을 당장 내놓기가 어려워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단협 타결 분수령은 추석 이전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가 있어 노사 모두 큰 부담을 진다. 타결된 임단협 안에 대해 차기 집행부가 불만을 가진다면 또 다른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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