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상시점검제’를 실시하고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경영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운용 현황, 법규 준수 상황 등을 점검하는 현장상시점검제를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무보고서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해왔다.
파견감독관 제도도 개선한다.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도 주기로 했다.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간 협업 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국 인력을 모두 상시감시 인력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중심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적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팀이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모니터링해 상시감시팀에 전달하면 상시감시팀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그 결과를 검사팀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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