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연 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의 세 부담도 16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수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봉급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 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연 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소득 5500만원은 기재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산층의 최고 소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분류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한푼도 늘리지 않고, 연 소득 7000만원까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안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은 연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7.2%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소득근로자 1548만명 중 110만명(2011년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심기/이태훈 기자 sglee@hankyung.com
▶ 연봉 5000만원 '중산층 증세' 기준선 될 듯
▶ [세제개편안 재검토] '원점 재검토' 내몰린 현오석 부총리 "중산층 稅부담 줄이겠다"
▶ [세제개편안 급선회] "연봉 3450만원 받는 직장인, 월급봉투에는 손대지 말아야"
▶ [세제개편안 재검토] 135조원 공약가계부 '모래성' 될 수도
▶ [세제개편안 재검토] 민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