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서 97% 승소

입력 2013-08-14 16:02   수정 2013-08-14 16:44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냈던 소송에서 97%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모두 95건의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은 87건 중 84건에서 정부가 이겼다. 승소 건수에는 일부 승소 및 친일파 후손의 소 취하도 포함했다.

정부가 귀속 재산을 처분해 조성한 기금은 모두 322억1000만원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본 육군 소장을 지냈던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에게서 공시지가 50억4000만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다.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협조하고 일본에게 자작작위를 받았던 민병석의 후손에게서는 8억7000만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2010년 친일파 후손의 땅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부 친일파 후손들은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국가가 원고가 돼 친일파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소송이 모두 끝나면 ‘친일재산 송무 백서’를 낼 계획이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은 향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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