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피해 발생의 원인이 추후 밝혀지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가 쓴 의료비 지출 금액을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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