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9곳(23.7%)이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개설하는 등 편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수학의 활용’ 지필평가 문제를 이과 수학 수준으로 출제했고 다른 외고와 국제고 2곳도 기하와 벡터, 수학Ⅱ, 화학Ⅱ 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운영했다.
경남과 강원, 세종시, 부산 소재 외고와 국제고도 2~3학년 교육과정에 수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등 이과생이 배우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아예 2~3학년에 2개반씩 이과반을 만들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학 B형반’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을 개설한 학교도 2곳 있었으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사항을 표시한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 편법 운영학교에 기관경고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날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등이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거나 회계·입학비리가 있으면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학교가 신청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해 자사고 등이 언제든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전국 학교는 올해 3월1일 기준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이며 이르면 11월께 법령 개정이 완료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에도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영훈국제중에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며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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