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기존보다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8만8063원 ▲ 2인 83만1026원 ▲ 3인 107만5058원 ▲ 5인 156만3120원 ▲ 6인 180만715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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