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곡 없는 썰렁한 신부입장…위지료는 얼마나 될까

입력 2013-08-15 14:49   수정 2013-08-15 14:51

=행진곡 없는 썰렁한 신부입장…위지료는 얼마나 될까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는 결혼식. 그런데 주인공인 신부가 예식장의 실수로 행진곡 없이 입장했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2011년 결혼식을 올린 정모씨 부부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식을 올렸는데 신부가 행진곡 없이 썰렁하게 입장했다. 식당이 녹음된 행진곡을 틀기로 돼 있었지만 음악 재생장치에 이상이 생겨 틀지 못했다. 결혼식을 망쳤다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부부는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고들 뿐아니라 예식에 참석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식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신랑과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녹음된 음악을 무상으로 틀어주기로 했고 부부가 식당에 지급한 예식비용이 392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일실수입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량의 폭이 넓은 편”이라며 “원고가 승소하고도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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