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예식장·의사·변호사…세무조사 더 세게 한다

입력 2013-08-15 17:30   수정 2013-08-16 03:33

'월급쟁이만 턴다' 불만 차단
현금영수증 업종 확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월급쟁이 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병원비 등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도 추적한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발표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초과~3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가게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귀금속업, 운전학원, 결혼상담업, 이삿집센터,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한 데 이어 소득 탈루가 많은 업종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된다. 발급 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내년 세법 개정안에 탈세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에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이 해외 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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