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부부는 201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올린 결혼식 때 음악 없이 신부 행진을 마쳤다. 식당이 녹음된 행진곡을 틀기로 돼 있었지만 재생장치에 이상이 생겨 틀지 못했다.
결혼식을 망쳤다는 생각에 상처를 입은 부부는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물론 식장을 찾은 가족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식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신랑과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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