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위력을 행사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김모양이 가출한 점을 이용, 김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력을 행사해 김양을 성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양에게 거듭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 무섭다면서 귀가를 거부한 점 △사건 당일 기온이 영하 9.8도, 체감온도 영하 14.5도로 김양이 밖에서 밤을 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모텔을 잡아준 점 △김씨가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김양이 같이 있어달라며 붙잡은 점 △성관계시 김양이 김씨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를 변호한 소영진 변호사는 “성폭행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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