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6일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수사의 목표이고, 자진 납부 규모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와 조카 이재홍 씨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긴급 가족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검찰을 찾아가 “추징금 중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소 1000억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협상설을 부정하며 자진 납부 여부나 금액에 관계 없이 수사의 고삐를 강하게 죄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600억원을 목표로 할 뿐 그 아래 금액에 대한 협상은 수사팀에 의미가 없다”며 “납부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묻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에 경기 오산시 땅을 1000억원대에 거래하면서 약 1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65억원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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