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감 총·장식용 칼, 北물품, 공항 통과 안됩니다

입력 2013-08-18 14:08  

해외 휴가지에서 귀국하는 여행객들이 장남감 총 및 장식용 칼,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18일 휴가철 통관이 제한된 품목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보름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무기류와 유사한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총류는 대부분 미주 지역 여행자들이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아시아 여행자 일부는 칼날 길이가 15㎝가 넘는 장식용 칼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됐다. 칼의 경우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뚜렷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세관 관계자는 "장난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제조·판매는 물론 소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관 적발 건에는 중국여행자들이 반입한 북한 화폐나 우표, 도서, 주류 등도 포함됐다. 북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북한 물품의 반입은 경우에 따라 이적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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