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대보증 편법 운용' 점검

입력 2013-08-19 17:09   수정 2013-08-20 03:58

저축은행과 신협,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지난달 폐지된 연대보증을 편법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번 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각 금융업협회 중심으로 연대보증 관련 약관 개정 여부, 과도한 금리 인상 또는 대출 축소 사례,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규나 약관을 제대로 개정했는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대출을 축소하는 등 연대보증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보려 한다”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신협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올해 7월 연대보증을 각각 폐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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