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완전 비공개를,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하다가 국정원 현직 직원들은 가림막 안쪽에 앉아 증언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흰색의 천으로 만들어진 가림막은 청문회장의 증인석 뒤편에 설치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림막이 세워진 것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노출될 경우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장 한쪽 입구에서부터 가림막 좌석까지 이어지는 통로에도 가림막이 설치돼 막 뒤의 증인을 전혀 알아볼수 없는 구조였다.
가림막 뒤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씨, 그리고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 팀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자리했다.
이들이 착석했을 때 증언대부터 머리 윗부분까지 쳐있는 가림막으로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실루엣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림막을 '차단막'으로 표현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신기남 특위 위원장도 "그림자 놀이 하듯 그림자만 보여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동의하면서 오후 청문회에서는 가림막 밑부분을 30㎝가량 잘라내고 직원들의 가슴 아래 부분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서 가림막 안의 김모 직원이 답변 과정에서 손에 종이를 들고 계속 읽고 있고 휴대전화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사 합의대로 보좌관 1명씩 2명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증인이 참고할 자료를 지참해 보는 것이 위법하다는 규정이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맞섰다.
신 위원장은 가림막 안과 밖의 증인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가림막 안의) 증인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라"고 중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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