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도심 공원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채취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씨(6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노해근린공원 무궁화동산에 대마 92그루를 심어 재배했으며 이를 채취해 공원 인근에서 8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행각은 잡초를 제거하던 공원관리인 오모씨(57)가 삼베 냄새가 나는 이상한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자주 드나든 흔적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해 발각됐다.
노씨는 체포 당시 막 채취한 대마 33.3그램(g)과 말린 대마 2.28g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경찰은 무궁화동산에 심어져 있던 대마 92그루를 즉각 압수했다.
노씨는 경찰 진술에서 노해근린공원 토양에 퇴비가 풍부해 대마가 잘 자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노씨는 채취한 대마를 공원에서 500미터(m)쯤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몰래 말린 뒤 신문지에 말아 공원 벤치 등에서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흡연 혐의로 노씨는 이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노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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