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인면수심 아들 검거

입력 2013-08-20 17:09   수정 2013-08-20 17:58

돈 때문에 사채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59)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조모씨(2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30분께 부친이 거주하는 서울 천호동 다세대 주택 1층에 들어가 집에 있던 3?짜리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사채, 자동차 할부금, 저축은행 대출금 등 2800여만원의 빚독촉에 시달리다 심야시간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이 열리지 않자 아버지를 깨워 집으로 들어간 뒤 친구들과 야영갈 돈 2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냐”며 꾸짖자 이에 격분, 아버지를 살해하고 순금목걸이(25돈), 현금 20만원 등 5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강도살인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옷장과 서랍 등을 일부러 뒤진 흔적을 남겼으며 쓰러진 아버지의 몸에는 세제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또 조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 잘 안 지워 지나요’ ‘가족 살인’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혈흔을 물티슈로 닦는 등 침착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6년 전인 1997년 부모가 이혼한 후 줄곧 충북 청주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으며 아버지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 범행에 사용했던 아령에서 아들 조씨의 지문(指紋)을 발견했고, 조씨를 용의 선상에 올린 지 나흘만인 20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PC방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나오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자가 있는지 상속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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