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판 CSI 헌법' 만들었다

입력 2013-08-20 17:19  

과학수사 기법 등 규정 담아


경찰이 과학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과학수사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될 ‘과학수사 헌법’을 만들었다.

경찰청은 과학수사의 방법과 절차, 수사기법 등 수사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과학수사 인력 관리 규정을 담은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 규칙’ 등 경찰청 훈령 두 건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과학수사 관련 규칙인 ‘현장감식 실시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규칙에 통일성이 없어 지방별로 흩어진 지침을 통합하고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기본규칙은 감식 현장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증거물 관리와 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과학수사에서 밝혀낸 증거물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현장 출동요원은 감식을 시작해 끝날 때까지 지침에 나온 항목대로 기록해 후일 법정에서도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재 감식, 혈흔 분석, 범죄 분석,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 최면 등 전문 과학수사기법 9종류를 정의해 해당 기법에 대한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지문 발자취 미세증거 등 과학수사 증거물에 대한 감정기법 및 처리 절차도 명문화했다.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은 과학수사 인력 운영과 교육·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과학수사 요원은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하고, 과학수사 인력이 다른 분야로 바뀌는 것을 막아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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