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교육이다.
부동산 관련 이론을 배우고 부동산 개발실무와 위험관리, 투자사례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자운용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음달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54시간 교육과정이다. 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사람,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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